보건증 유효기간 및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재발급 받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


보건증은 식품 관련 직종에 근무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 입니다 마트나 백화점에서 시식 같은 단기 아르바이트를 할때도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장티푸스 같은 식품산업에 종사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증빙서류 입니다.


보건증은 보건소에서 가서 간단한 신체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를 하고 일주일 정도 후 검사결과에 따라 보건증 발급 여보가 결정이 되며, 발급 비용은 1,500원 입니다. 



유효기간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 입니다. 예전에는 6개월 이었지만 이제 한번 검사를 통해 1년간 유효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보건소에 방문하여 새로 검사를 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재발급 받는 방법


보건증은 근무를 할 때 근무지에 제출을 하는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다른 곳에 제출할 일이 있다면 새로 검사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직접 갈 필요 없이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재발급 받을 수 있어서 집에서도 금새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공공보건포털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주소는 http://www.g-health.kr 입니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치면 빠르게 접속 할 수 있습니다. 



공공보건포털 G-health 사이트 입니다. 메인페이지의 오른쪽 상단에 보면 증명서 발급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나 왼쪽 하단의 증명서 발급란에서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들어가면 제증명 발급 페이지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발급전 유의사항을 확인 하고 스크롤을 아래로 내립니다.



여기서 본인이 보건증 발급 신청할때 검진 받았던 보건소(보건기관)명과 본인의 이름을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하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은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스크롤을 아래로 더 내려 발급 가능 제증명 종류를 확인하면 건강진단결과서인 보건증 뿐만 아니라 예방접종증명서, 건강진단서를 국문, 영문으로 발급 받을 수 있고 또, 홍역예방접종증명서, 지진료비납입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등 여러가지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00원 이하의 발급 수수료는 신용카드로 결제되지 않습니다. 요즘 페이코나 카카오페이 등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좌이체 시스템이 있으니 신용카드가 아니라도 간편하게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고 프린트로 바로 출력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유용한 포스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비비안V

함께 나누는 정보

,